반려동물 자진등록 안하면 9월부터 과태료

공지사항 2019.07.06

리멤버 반려동물장례식장에서 알려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7~8월 두달간 반려동물 등록 기간 운영합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시는 보호자님께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셔야합니다.

의무화했기 때문에 9월부터는 과태료내야 한답니다.

잊지마시고 꼭 등록하세요.

반려동물 자진등록 안하면 9월부터 과태료

반려동물 자진등록 안하면 9월부터 과태료

반려동물 자진등록 안하면 9월부터 과태료

반려동물 자진등록 안하면 9월부터 과태료

반려동물 자진등록 안하면 9월부터 과태료

반려동물 자진등록 안하면 9월부터 과태료

반려동물 자진등록 안하면 9월부터 과태료

여기를 클릭하시면 상세한 내용을 볼 수 있어요.
동영상보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