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자진등록 안하면 9월부터 과태료

by 리멤버 posted Jul 06,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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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멤버 반려동물장례식장에서 알려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7~8월 두달간 반려동물 등록 기간 운영합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시는 보호자님께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셔야합니다.

의무화했기 때문에 9월부터는 과태료내야 한답니다.

잊지마시고 꼭 등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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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를 클릭하시면 상세한 내용을 볼 수 있어요.

동영상보기 클릭